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영장 재청구…‘상해치사’ 혐의
입력 2021.09.13 (20:29)
수정 2021.09.13 (21: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오늘(13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A 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유관 단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17일 숨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면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저녁 7시를 기준으로 4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오늘(13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A 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유관 단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17일 숨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면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저녁 7시를 기준으로 4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영장 재청구…‘상해치사’ 혐의
-
- 입력 2021-09-13 20:29:18
- 수정2021-09-13 21:19:44

경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오늘(13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A 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유관 단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17일 숨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면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저녁 7시를 기준으로 4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오늘(13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A 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유관 단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17일 숨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면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저녁 7시를 기준으로 4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