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프리패스?…“특별연장근로제 악용 만연”
입력 2021.09.14 (08:52)
수정 2021.09.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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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이 인가 사유가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이 그대로 허용했다는 건데,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입니다.
이곳의 물류 작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4주 동안 특별연장근로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청에 낸 사유는 '통상적이지 않은 수출물량 증가'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동부를 규탄한다!"]
한국지엠이 지난 3월 창원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인명 보호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허원/한국지엠 부품물류 비정규직지회장 : "구조조정 문제로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량 증가로 바라보지 않고 확인조치도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대전노동청은 업체 측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했고 관련 조사를 벌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처리기한이 3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거래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고요."]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에서 인가된 특별연장근로는 2019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4천백여 건, 올해는 현재까지 3천8백여 건으로 급증 추세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이 인가 사유가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이 그대로 허용했다는 건데,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입니다.
이곳의 물류 작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4주 동안 특별연장근로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청에 낸 사유는 '통상적이지 않은 수출물량 증가'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동부를 규탄한다!"]
한국지엠이 지난 3월 창원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인명 보호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허원/한국지엠 부품물류 비정규직지회장 : "구조조정 문제로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량 증가로 바라보지 않고 확인조치도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대전노동청은 업체 측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했고 관련 조사를 벌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처리기한이 3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거래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고요."]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에서 인가된 특별연장근로는 2019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4천백여 건, 올해는 현재까지 3천8백여 건으로 급증 추세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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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14 0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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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이 인가 사유가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이 그대로 허용했다는 건데,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입니다.
이곳의 물류 작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4주 동안 특별연장근로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청에 낸 사유는 '통상적이지 않은 수출물량 증가'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동부를 규탄한다!"]
한국지엠이 지난 3월 창원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인명 보호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허원/한국지엠 부품물류 비정규직지회장 : "구조조정 문제로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량 증가로 바라보지 않고 확인조치도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대전노동청은 업체 측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했고 관련 조사를 벌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처리기한이 3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거래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고요."]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에서 인가된 특별연장근로는 2019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4천백여 건, 올해는 현재까지 3천8백여 건으로 급증 추세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이 인가 사유가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이 그대로 허용했다는 건데,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입니다.
이곳의 물류 작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4주 동안 특별연장근로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청에 낸 사유는 '통상적이지 않은 수출물량 증가'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동부를 규탄한다!"]
한국지엠이 지난 3월 창원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인명 보호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허원/한국지엠 부품물류 비정규직지회장 : "구조조정 문제로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량 증가로 바라보지 않고 확인조치도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대전노동청은 업체 측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했고 관련 조사를 벌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처리기한이 3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거래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고요."]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에서 인가된 특별연장근로는 2019년 9백여 건에서 지난해 4천백여 건, 올해는 현재까지 3천8백여 건으로 급증 추세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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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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