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까지 뛰어든 ‘해외직구 되팔이’…1건만 해도 ‘밀수’
입력 2021.09.14 (10:00)
수정 2021.09.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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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MZ 세대 사이에서는 '슈테크'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재테크'와 신발을 뜻하는 '슈즈'의 합성어인 슈테크는 한정판 등 희소성이 큰 신발을 사서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말한다. 구하기 어려운 신발만 선호하는 애호가나 수집가를 상대로 한 돈벌이다.
한정판 신발은 각 브랜드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내놓는데, 인기가 많다. 신발이 출시되는 날이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는 수천 명이 몰려 몇 분 만에 판매가 끝날 정도다. 찾는 사람이 많은 한정판의 경우 구매에 성공하면 되팔아서 신발값의 몇 배를 벌 수 있다.
슈테크족들은 종종 '해외 직구'를 통해 한정판 등 구하기 어려운 신발을 사기도 한다. 이런 신발은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구매에 실패하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문제는 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아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되팔면 '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직구는 물건을 사서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본인 사용이 아니라 되팔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는 관세법상 '수입'이 된다.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면 밀수다. 면세를 받아 들여온 해외직구 물건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세금 포탈'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1건만 걸려도 '밀수범'이 되고,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상관없이 범죄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러한 '해외직구 되팔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도 279명이 적발됐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이들은 1인당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는 수법까지 썼다. 되팔이한 물건은 주로 신발과 옷이었으며, 같은 신발과 옷을 여러 번 사서 되팔이한 경우도 있었다. 구매 가격보다 3~4배 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겼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279명 가운데 사안이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고, 상습적인 되팔이를 한 6명에게는 8,8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6명 중에는 고등학생과 취업준비생도 있었고, 2년 동안 100번 이상 되팔이를 한 '전문 되팔이꾼'도 포함됐다.
서울세관은 "직구 되팔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용돈 벌이'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람들이 직구 되팔이 행위를 가볍게 생각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직구 되팔이는 해외직구 규모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늘고 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6년 1조 9,07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1,094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세관은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직구 되팔이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되팔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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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까지 뛰어든 ‘해외직구 되팔이’…1건만 해도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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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4 10:00:17
- 수정2021-09-14 13:34:24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는 '슈테크'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재테크'와 신발을 뜻하는 '슈즈'의 합성어인 슈테크는 한정판 등 희소성이 큰 신발을 사서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말한다. 구하기 어려운 신발만 선호하는 애호가나 수집가를 상대로 한 돈벌이다.
한정판 신발은 각 브랜드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내놓는데, 인기가 많다. 신발이 출시되는 날이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는 수천 명이 몰려 몇 분 만에 판매가 끝날 정도다. 찾는 사람이 많은 한정판의 경우 구매에 성공하면 되팔아서 신발값의 몇 배를 벌 수 있다.
슈테크족들은 종종 '해외 직구'를 통해 한정판 등 구하기 어려운 신발을 사기도 한다. 이런 신발은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 구매에 실패하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문제는 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아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되팔면 '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직구는 물건을 사서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본인 사용이 아니라 되팔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는 관세법상 '수입'이 된다.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면 밀수다. 면세를 받아 들여온 해외직구 물건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세금 포탈'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1건만 걸려도 '밀수범'이 되고,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상관없이 범죄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러한 '해외직구 되팔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도 279명이 적발됐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이들은 1인당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는 수법까지 썼다. 되팔이한 물건은 주로 신발과 옷이었으며, 같은 신발과 옷을 여러 번 사서 되팔이한 경우도 있었다. 구매 가격보다 3~4배 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겼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279명 가운데 사안이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고, 상습적인 되팔이를 한 6명에게는 8,8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6명 중에는 고등학생과 취업준비생도 있었고, 2년 동안 100번 이상 되팔이를 한 '전문 되팔이꾼'도 포함됐다.
서울세관은 "직구 되팔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용돈 벌이'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사람들이 직구 되팔이 행위를 가볍게 생각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직구 되팔이는 해외직구 규모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늘고 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6년 1조 9,07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 1,094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세관은 최근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직구 되팔이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되팔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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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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