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심의위’에 8개 부처 차관급 참여…정책논의 체계화

입력 2021.09.14 (10:04) 수정 2021.09.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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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8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으로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 주민,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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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보건의료심의위’에 8개 부처 차관급 참여…정책논의 체계화
    • 입력 2021-09-14 10:04:34
    • 수정2021-09-14 10:11:44
    사회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8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으로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 주민,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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