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 신고 받아

입력 2021.09.14 (10:37) 수정 2021.09.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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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자진 신고자는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액을 면제받고,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천280여 명을 적발해 20여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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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 신고 받아
    • 입력 2021-09-14 10:37:08
    • 수정2021-09-14 10:53:35
    930뉴스(창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다음 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자진 신고자는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액을 면제받고,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천280여 명을 적발해 20여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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