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정 군사법원법, 군 인권 개선에 중대한 전기 되길”

입력 2021.09.14 (11:25) 수정 2021.09.14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공포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성범죄 사건과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의 경우 1심부터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군 판사 외에 일반장교와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지휘관이 군 판사를 배정하는 ‘관할관’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심판관과 관할관 제도 폐지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 대통령 “개정 군사법원법, 군 인권 개선에 중대한 전기 되길”
    • 입력 2021-09-14 11:25:19
    • 수정2021-09-14 11:25:4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공포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성범죄 사건과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의 경우 1심부터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군 판사 외에 일반장교와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지휘관이 군 판사를 배정하는 ‘관할관’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심판관과 관할관 제도 폐지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