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시도 윤성환 전 투수 징역 1년

입력 2021.09.14 (19:46) 수정 2021.09.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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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 투수 윤성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승부 조작이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는 등의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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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조작 시도 윤성환 전 투수 징역 1년
    • 입력 2021-09-14 19:46:46
    • 수정2021-09-14 20:49:20
    뉴스7(대구)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 투수 윤성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승부 조작이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는 등의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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