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시도 윤성환 전 투수 징역 1년
입력 2021.09.14 (19:46)
수정 2021.09.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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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 투수 윤성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승부 조작이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는 등의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승부 조작이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는 등의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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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시도 윤성환 전 투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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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4 19:46:46
- 수정2021-09-14 20:49:20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 투수 윤성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승부 조작이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는 등의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승부 조작이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는 등의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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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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