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청주시의원·충북개발공사 간부 송치
입력 2021.09.14 (21:55)
수정 2021.09.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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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김 의원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 씨는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개발 정보를 각각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전달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김 의원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 씨는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개발 정보를 각각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전달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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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의혹’ 청주시의원·충북개발공사 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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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4 21:55:16
- 수정2021-09-14 22:08:47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김 의원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 씨는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개발 정보를 각각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전달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김 의원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 씨는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개발 정보를 각각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전달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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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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