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기기만 만들어라”…구글, 시정명령에 과징금 2천억 원

입력 2021.09.15 (07:13) 수정 2021.09.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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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 OS,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 제조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과 같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만 탑재할 것을 강요하다가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으론 역대 두 번째 과징금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시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시계용에 맞게 변형한 운영체제, OS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삼성은 이렇게 개발한 OS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LG전자도 2018년 변형OS를 상품화해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하려다 무산됐습니다.

모두 구글이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김덕진/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 "(제조사는)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라도 포크 OS(변형 운영체제)를 쓰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은 본인들의 OS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원했다."]

구글이 2011년부터 제조업체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변형 OS'는 탑재할 수 없고, 개발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앱을 내려받는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앱 마켓들 가운데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95%, 앱 갯수도 압도적입니다.

결국 제조사들은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의 행위가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막고 혁신을 저해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으론 2016년 퀄컴 1조 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구글 측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로 인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 등이 받은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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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드로이드 탑재기기만 만들어라”…구글, 시정명령에 과징금 2천억 원
    • 입력 2021-09-15 07:13:51
    • 수정2021-09-15 0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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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 OS,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 제조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데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과 같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만 탑재할 것을 강요하다가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으론 역대 두 번째 과징금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시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시계용에 맞게 변형한 운영체제, OS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삼성은 이렇게 개발한 OS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LG전자도 2018년 변형OS를 상품화해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하려다 무산됐습니다.

모두 구글이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김덕진/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 "(제조사는)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라도 포크 OS(변형 운영체제)를 쓰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은 본인들의 OS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원했다."]

구글이 2011년부터 제조업체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변형 OS'는 탑재할 수 없고, 개발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앱을 내려받는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앱 마켓들 가운데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95%, 앱 갯수도 압도적입니다.

결국 제조사들은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글의 행위가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막고 혁신을 저해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으론 2016년 퀄컴 1조 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구글 측은 공정위가 안드로이드로 인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 등이 받은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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