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공적 허위 작성해 법원에 낸 경찰관 벌금형

입력 2021.09.15 (10:11) 수정 2021.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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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약사범 제보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2017년 자신에게 마약 사건 정보를 알려준 마약 정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마약사범인 B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B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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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공적 허위 작성해 법원에 낸 경찰관 벌금형
    • 입력 2021-09-15 10:11:46
    • 수정2021-09-15 10:27:33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마약사범 제보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2017년 자신에게 마약 사건 정보를 알려준 마약 정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마약사범인 B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B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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