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승하차 공간…학교 ‘밖’ VS 학교 ‘안’

입력 2021.09.15 (21:38) 수정 2021.09.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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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 태우거나 내려주는 학부모 차량을 위한 주정차 공간이 따로 필요한데요,

유치원이나 학교 밖에 만들 것이냐, 안에 만들 것이냐를 놓고 관계 기관 간 협의가 늦어져 학부모들의 혼란이 큽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유치원 앞.

학부모 차량이 몰리며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도로와 맞닿은 유치원의 주차장이 좁아 생기는 일입니다.

[김보경/학부모 : "무인단속카메라가 돌아서 마음이 더 조급해가지고 아이를 잘 찾을 수 없고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유치원. 이중 주차하는 등원 차량이 많습니다.

[김자연/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 : "(41개) 대부분의 유치원이 이렇게 부지가 좁고 승하차할 공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21일부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하는 모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자치단체는 학교나 유치원 안에 별도의 주차 공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성봉/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 "일반도로에 차가 쭉 주정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육청은, 도로 관리 주체 기관인 경찰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는 특히, 놀이터를 겸한 공원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유치원이나 학교 부지를 좁게 만든 게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 안에 별도의 승하차 공간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설 학교는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정차 공간을 만들 계획이지만, 기존 학교들은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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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학교 ‘밖’ VS 학교 ‘안’
    • 입력 2021-09-15 21:38:42
    • 수정2021-09-15 22:02:55
    뉴스9(대전)
[앵커]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 태우거나 내려주는 학부모 차량을 위한 주정차 공간이 따로 필요한데요,

유치원이나 학교 밖에 만들 것이냐, 안에 만들 것이냐를 놓고 관계 기관 간 협의가 늦어져 학부모들의 혼란이 큽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유치원 앞.

학부모 차량이 몰리며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도로와 맞닿은 유치원의 주차장이 좁아 생기는 일입니다.

[김보경/학부모 : "무인단속카메라가 돌아서 마음이 더 조급해가지고 아이를 잘 찾을 수 없고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유치원. 이중 주차하는 등원 차량이 많습니다.

[김자연/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 : "(41개) 대부분의 유치원이 이렇게 부지가 좁고 승하차할 공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21일부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하는 모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자치단체는 학교나 유치원 안에 별도의 주차 공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성봉/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 "일반도로에 차가 쭉 주정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육청은, 도로 관리 주체 기관인 경찰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는 특히, 놀이터를 겸한 공원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유치원이나 학교 부지를 좁게 만든 게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 안에 별도의 승하차 공간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설 학교는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정차 공간을 만들 계획이지만, 기존 학교들은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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