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투기 혐의’ 부산시 공무원 검찰 송치

입력 2021.09.15 (21:50) 수정 2021.09.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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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부산시에서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 의뢰받은 시청 5급 공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공원 터 조성 등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내부 공람한 뒤, 배우자 명의로 강서구 내 공원 터 410㎡를 3억 천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주말 농장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했을 뿐, 도시계획안 공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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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정보로 투기 혐의’ 부산시 공무원 검찰 송치
    • 입력 2021-09-15 21:50:20
    • 수정2021-09-15 21:54:24
    뉴스9(부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부산시에서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 의뢰받은 시청 5급 공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공원 터 조성 등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내부 공람한 뒤, 배우자 명의로 강서구 내 공원 터 410㎡를 3억 천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주말 농장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했을 뿐, 도시계획안 공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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