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피살’ 아이 친모 징역 3년…“귀신 빙의됐다며 학대 방임”

입력 2021.09.16 (11:17) 수정 2021.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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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오늘(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언니인 무속인 B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C 양을 때리는 데 쓰인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양은 B 씨 부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뒤, 올해 2월 욕실로 끌려가 손발이 묶인 채 물에 여러 차례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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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6 11:17:33
    • 수정2021-09-16 11:18:00
    사회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오늘(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언니인 무속인 B 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C 양을 때리는 데 쓰인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양은 B 씨 부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뒤, 올해 2월 욕실로 끌려가 손발이 묶인 채 물에 여러 차례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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