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숨기려 CCTV 지워”…경찰, 병원 관계자 송치

입력 2021.09.16 (12:37) 수정 2021.09.16 (12: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달 전 전북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남성 환자가 다른 병실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가 성폭행 사건을 숨기려고 일부러 CCTV를 지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지역의 한 정신병원.

지난 7월 하순 이 병원에서 남성 입원 환자가 다른 병실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해당 병동에 간호조무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들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병원은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 관계자/음성변조/지난달 3일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고소하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없었으니까. (그런 일 없으셨다고요?) 예."]

경찰 수사 결과 병원 측의 은폐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병원 관리자가 수사 시작 전 성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지운 겁니다.

이 관리자는 CCTV를 고치려다가 실수로 지웠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 "삭제 과정을 저희가 재현해 봤는데요. 삭제 전 경고 문구가 2차례 화면에 현출됐고, 또 특정 영역만 삭제된 점, 이 외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의도적인 삭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리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병원이 성폭행 발생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의료기관장은 반드시 사법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행 사건 숨기려 CCTV 지워”…경찰, 병원 관계자 송치
    • 입력 2021-09-16 12:37:53
    • 수정2021-09-16 12:44:45
    뉴스 12
[앵커]

두 달 전 전북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남성 환자가 다른 병실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가 성폭행 사건을 숨기려고 일부러 CCTV를 지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지역의 한 정신병원.

지난 7월 하순 이 병원에서 남성 입원 환자가 다른 병실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해당 병동에 간호조무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들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병원은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 관계자/음성변조/지난달 3일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고소하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없었으니까. (그런 일 없으셨다고요?) 예."]

경찰 수사 결과 병원 측의 은폐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병원 관리자가 수사 시작 전 성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지운 겁니다.

이 관리자는 CCTV를 고치려다가 실수로 지웠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 "삭제 과정을 저희가 재현해 봤는데요. 삭제 전 경고 문구가 2차례 화면에 현출됐고, 또 특정 영역만 삭제된 점, 이 외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의도적인 삭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리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병원이 성폭행 발생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의료기관장은 반드시 사법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