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려
입력 2021.09.16 (19:13)
수정 2021.09.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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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외국인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내일 0시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 고용주는 일을 시키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행정명령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국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 고용주는 일을 시키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행정명령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국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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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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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6 19:13:59
- 수정2021-09-16 19:25:52
군산시는 외국인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내일 0시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 고용주는 일을 시키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행정명령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국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 고용주는 일을 시키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행정명령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국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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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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