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등 혐의 장애인시설 이사장에 실형 선고

입력 2021.09.16 (21:50) 수정 2021.09.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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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70살 A씨에게 징역 2년, 원장 63살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백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을 밀어 다치게 하고 입소 장애인에게 지급된 생계급여를 비롯해 8천6백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과 노동을 강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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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폭행 등 혐의 장애인시설 이사장에 실형 선고
    • 입력 2021-09-16 21:50:11
    • 수정2021-09-16 21:55:31
    뉴스9(전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70살 A씨에게 징역 2년, 원장 63살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백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을 밀어 다치게 하고 입소 장애인에게 지급된 생계급여를 비롯해 8천6백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과 노동을 강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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