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신중히 검토해야…“언론 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21.09.17 (12:25) 수정 2021.09.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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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률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먼저 허위와 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검증을 거쳤지만 일부 미진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 어디까지를 사실 보도라고 할지 개념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정안은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보도로 정의했는데, 사실 오인 가능성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또 '언론중재법'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모호하다고 봤습니다.

요건 중에 보복적 허위·조작 보도를 포함했는데, '보복'이란 단어는 주체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명확하고 추상적 개념이 포함돼 언론중재법이 개정될 경우 생각이 다른 비판보도나 고발 성격을 가진 탐사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입증 책임 역시 당사자 간에 적절하게 조절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포털사이트 뉴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는 건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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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언론중재법’ 신중히 검토해야…“언론 자유 위축 우려”
    • 입력 2021-09-17 12:25:34
    • 수정2021-09-17 13:05:59
    뉴스 12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률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먼저 허위와 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검증을 거쳤지만 일부 미진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 어디까지를 사실 보도라고 할지 개념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정안은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보도로 정의했는데, 사실 오인 가능성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또 '언론중재법'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모호하다고 봤습니다.

요건 중에 보복적 허위·조작 보도를 포함했는데, '보복'이란 단어는 주체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명확하고 추상적 개념이 포함돼 언론중재법이 개정될 경우 생각이 다른 비판보도나 고발 성격을 가진 탐사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입증 책임 역시 당사자 간에 적절하게 조절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포털사이트 뉴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는 건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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