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수렵허가구역’ 구분 안 돼…방문객 위험 노출

입력 2021.09.18 (07:06) 수정 2021.09.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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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둘레길에서 산책 중이던 시민이 갑자기 나타난 사냥개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알고 보니 멧돼지를 잡기 위해 수렵이 허가된 곳이었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이 오가는 둘레길이 수렵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사고가 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노고산 중턱에 900m 길이 2개 코스로 조성된 둘레길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 13일 이곳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사냥개 7마리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순식간에 다리와 손 등 온몸을 물려 세 곳이나 꿰매야 했고, 반려견도 몸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개 물림 피해자/음성변조 : "(7마리가) 한꺼번에 덮치더라고요. 한 마리는 제 다리를 물고 나머지는 개를 물기 시작한 거예요. (사냥꾼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보험처리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들은 허가받고 하는 거다..."]

김 씨가 습격을 당한 둘레길은 알고 보니 지자체가 야생동물 수렵구역으로 허가를 내준 곳이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포획단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풀어놓고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었지만 출입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이처럼 지자체에서 설치한 둘레길 표지판이 설치돼있고,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길도 조성돼 있습니다.

방문객 대부분은 이곳에서 수렵이 허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등산객/음성변조 : "(사냥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래요.) 그래요? 멧돼지는 못 봤는데 (무서워서) 오지 말아야겠다. 사냥 그런 거 하는 산이면."]

[등산객/음성변조 : "둘레길인데 우리는 멧돼지 못 봤는데 여태까지. 총 들고 그런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둘레길 조성은 녹지과, 수렵 허가는 환경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 둘레길이 조성된 사실을 모른 채 수렵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둘레길 조성된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과별로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해당 지자체는 수렵허가지역에 둘레길이 조성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시인했고, 방문객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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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레길, 수렵허가구역’ 구분 안 돼…방문객 위험 노출
    • 입력 2021-09-18 07:06:03
    • 수정2021-09-18 0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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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둘레길에서 산책 중이던 시민이 갑자기 나타난 사냥개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알고 보니 멧돼지를 잡기 위해 수렵이 허가된 곳이었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이 오가는 둘레길이 수렵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사고가 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윤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노고산 중턱에 900m 길이 2개 코스로 조성된 둘레길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 13일 이곳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사냥개 7마리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순식간에 다리와 손 등 온몸을 물려 세 곳이나 꿰매야 했고, 반려견도 몸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개 물림 피해자/음성변조 : "(7마리가) 한꺼번에 덮치더라고요. 한 마리는 제 다리를 물고 나머지는 개를 물기 시작한 거예요. (사냥꾼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보험처리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들은 허가받고 하는 거다..."]

김 씨가 습격을 당한 둘레길은 알고 보니 지자체가 야생동물 수렵구역으로 허가를 내준 곳이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포획단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풀어놓고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었지만 출입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이처럼 지자체에서 설치한 둘레길 표지판이 설치돼있고,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길도 조성돼 있습니다.

방문객 대부분은 이곳에서 수렵이 허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등산객/음성변조 : "(사냥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래요.) 그래요? 멧돼지는 못 봤는데 (무서워서) 오지 말아야겠다. 사냥 그런 거 하는 산이면."]

[등산객/음성변조 : "둘레길인데 우리는 멧돼지 못 봤는데 여태까지. 총 들고 그런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둘레길 조성은 녹지과, 수렵 허가는 환경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내용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 둘레길이 조성된 사실을 모른 채 수렵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둘레길 조성된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과별로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해당 지자체는 수렵허가지역에 둘레길이 조성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시인했고, 방문객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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