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 감금·도주 30대, 항소심 징역 10개월
입력 2021.09.19 (21:34)
수정 2021.09.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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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감금과 도주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4월 원주에서 옛 연인을 자신의 차에 감금한 채 12km 정도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수갑을 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4월 원주에서 옛 연인을 자신의 차에 감금한 채 12km 정도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수갑을 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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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여자친구 감금·도주 30대, 항소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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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9 21:34:56
- 수정2021-09-19 21:52:45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감금과 도주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4월 원주에서 옛 연인을 자신의 차에 감금한 채 12km 정도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수갑을 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4월 원주에서 옛 연인을 자신의 차에 감금한 채 12km 정도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수갑을 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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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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