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작업 투입 근로자 사망…대표 벌금형

입력 2021.09.21 (08:14) 수정 2021.09.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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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숨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정비업무 담당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직원 A 씨에게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컨베이어 구조물과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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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없이 작업 투입 근로자 사망…대표 벌금형
    • 입력 2021-09-21 08:14:02
    • 수정2021-09-21 08:19:0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숨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정비업무 담당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직원 A 씨에게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컨베이어 구조물과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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