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지 않았고,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돈을 꾸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렸다"며, 이는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지 않았고,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돈을 꾸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렸다"며, 이는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아냐”
-
- 입력 2021-09-21 09:08:53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지 않았고,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돈을 꾸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렸다"며, 이는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지 않았고,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돈을 꾸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렸다"며, 이는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