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개정…내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처벌

입력 2021.09.23 (12:55) 수정 2021.09.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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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고,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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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내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처벌
    • 입력 2021-09-23 12:55:23
    • 수정2021-09-23 1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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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고,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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