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교서 월북 시도한 60대 탈북민 검거
입력 2021.09.23 (19:22)
수정 2021.09.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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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1/09/23/20210923_7ENbjG.jpg)
통일대교를 건너 월북을 시도한 60대 탈북민 여성이 군인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 61살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중 인근에서 근무를 서던 군인에 의해 발견돼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 중국 등을 통해 입국해 한국에서 지내왔고, 현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충남 보령에 있는 거주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를 상대로 탈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 61살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중 인근에서 근무를 서던 군인에 의해 발견돼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 중국 등을 통해 입국해 한국에서 지내왔고, 현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충남 보령에 있는 거주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를 상대로 탈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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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대교서 월북 시도한 60대 탈북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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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23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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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교를 건너 월북을 시도한 60대 탈북민 여성이 군인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 61살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중 인근에서 근무를 서던 군인에 의해 발견돼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 중국 등을 통해 입국해 한국에서 지내왔고, 현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충남 보령에 있는 거주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를 상대로 탈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 61살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중 인근에서 근무를 서던 군인에 의해 발견돼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5년 중국 등을 통해 입국해 한국에서 지내왔고, 현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충남 보령에 있는 거주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를 상대로 탈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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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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