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전 우리공화당 간부 벌금형

입력 2021.09.23 (21:53) 수정 2021.09.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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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이 낸 돈을 용도와 달리 집행한 전 정당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공화당 도당위원장 69살 A 씨와 회계책임자 73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 주장 집회에서 당원들이 낸 참가비 가운데 700여만 원을 도당 관광버스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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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전 우리공화당 간부 벌금형
    • 입력 2021-09-23 21:53:10
    • 수정2021-09-23 22:02:09
    뉴스9(청주)
당원들이 낸 돈을 용도와 달리 집행한 전 정당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공화당 도당위원장 69살 A 씨와 회계책임자 73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 주장 집회에서 당원들이 낸 참가비 가운데 700여만 원을 도당 관광버스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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