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오늘까지…미신고 영업 ‘처벌’

입력 2021.09.24 (19:29) 수정 2021.09.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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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접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신고접수를 한 거래소 가운데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까지 가상화폐 사업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 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66곳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종적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거래소는 영업 종료 등을 공지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기존 예치금 인출 업무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도 파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각 거래소 공지사항이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절차 등을 살펴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자산을 옮겨두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남은 거래소 중에서도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4곳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는 현금과 가상화폐 교환이 아니라 가상화폐 간 교환으로만 거래하는 이른바 '코인마켓'으로만 운영됩니다.

한편 영업 중단 거래소는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돈이나 가상화폐를 찾을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측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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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오늘까지…미신고 영업 ‘처벌’
    • 입력 2021-09-24 19:29:41
    • 수정2021-09-24 19:52:32
    뉴스 7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접수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신고접수를 한 거래소 가운데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까지 가상화폐 사업 신고를 못한 거래소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 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66곳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종적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거래소는 영업 종료 등을 공지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기존 예치금 인출 업무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도 파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각 거래소 공지사항이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절차 등을 살펴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자산을 옮겨두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남은 거래소 중에서도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4곳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는 현금과 가상화폐 교환이 아니라 가상화폐 간 교환으로만 거래하는 이른바 '코인마켓'으로만 운영됩니다.

한편 영업 중단 거래소는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돈이나 가상화폐를 찾을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측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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