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1.09.24 (19:46)
수정 2021.09.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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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샛길 등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어기다 단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에는 23명이 적발돼 과태료 2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샛길 등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어기다 단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에는 23명이 적발돼 과태료 2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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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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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4 19:46:41
- 수정2021-09-24 19:51:48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샛길 등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어기다 단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에는 23명이 적발돼 과태료 2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버섯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샛길 등 탐방로를 벗어나 출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어기다 단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에는 23명이 적발돼 과태료 2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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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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