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도 실형…형량은 줄어
입력 2021.09.25 (07:04)
수정 2021.09.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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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 추천 인사를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산하 기관 임원 12명에게 사표를 내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12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당시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여서, 연임 조치 없이 사표를 요구하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정된 인사를 앉히려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도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장관이 면접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재형/변호사/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 :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이 8개월이 가까워지는데 형이 조금 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 추천 인사를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산하 기관 임원 12명에게 사표를 내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12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당시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여서, 연임 조치 없이 사표를 요구하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정된 인사를 앉히려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도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장관이 면접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재형/변호사/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 :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이 8개월이 가까워지는데 형이 조금 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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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9-25 07:08:59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 추천 인사를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산하 기관 임원 12명에게 사표를 내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12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당시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여서, 연임 조치 없이 사표를 요구하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정된 인사를 앉히려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도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장관이 면접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재형/변호사/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 :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이 8개월이 가까워지는데 형이 조금 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 추천 인사를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산하 기관 임원 12명에게 사표를 내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12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당시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여서, 연임 조치 없이 사표를 요구하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정된 인사를 앉히려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도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장관이 면접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재형/변호사/김은경 전 장관 측 변호인 :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이 8개월이 가까워지는데 형이 조금 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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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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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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