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 불러줘” 술 취해 행패 40대 징역형
입력 2021.09.25 (21:42)
수정 2021.09.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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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민에게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진천의 한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진천의 한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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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운전 불러줘” 술 취해 행패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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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5 21:42:58
- 수정2021-09-25 21:46:30
술에 취해 시민에게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진천의 한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진천의 한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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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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