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 판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선고

입력 2021.09.25 (21:46) 수정 2021.09.2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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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유흥주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양구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18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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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에게 술 판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선고
    • 입력 2021-09-25 21:46:51
    • 수정2021-09-26 03:28:18
    뉴스9(춘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유흥주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양구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18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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