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거래소 36곳 영업종료…“미신고거래소 예치금 인출해야”

입력 2021.09.26 (10:16) 수정 2021.09.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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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36곳이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차 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이 23곳이었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어제(25일)부터 영업할 수 없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다른 25곳은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각 신고했습니다.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FIU는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600억원을 초과했으나 41억8,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FIU는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U와 금감원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원화 예치금과 반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은 업계 상황을 살피고,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규제 등 가상화폐를 넓게 다루는 업권법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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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26 10:16:47
    • 수정2021-09-26 1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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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36곳이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차 점검을 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곳이 23곳이었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거래소는 어제(25일)부터 영업할 수 없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다른 25곳은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각 신고했습니다.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FIU는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해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600억원을 초과했으나 41억8,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FIU는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U와 금감원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원화 예치금과 반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은 업계 상황을 살피고,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규제 등 가상화폐를 넓게 다루는 업권법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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