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1.09.26 (21:43)
수정 2021.09.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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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교통안전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안전 업무 대부분을 비전문가인 행정 직렬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안전 업무 대부분을 비전문가인 행정 직렬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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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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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6 21:43:53
- 수정2021-09-26 21:47:19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교통안전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안전 업무 대부분을 비전문가인 행정 직렬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안전 업무 대부분을 비전문가인 행정 직렬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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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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