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30대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9.26 (21:47)
수정 2021.09.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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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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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30대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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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6 21:47:17
- 수정2021-09-26 21:48:36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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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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