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10월부터 시행
입력 2021.09.27 (19:07)
수정 2021.09.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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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올 2분기보다 3% 이상 카드를 더 쓸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대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월 사용액이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의 평균액보다 3% 이상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으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다음 달에 130만 원을 써 30만 원을 초과했다면, 여기서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공제한 27만 원이 환급대상액이 됩니다.
이 환급대상액의 10%, 즉 2만 7천 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환급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또 신차구입이나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중대형 슈퍼마켓과 배달앱, 영화관과 놀이공원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실적으로 인정해줍니다.
[한 훈/기획재정부 차관보 :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한했지만,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처를 설정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홉 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시행됩니다.
자신의 카드 사용액이나 환급 예상액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은 사용 월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소비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올 2분기보다 3% 이상 카드를 더 쓸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대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월 사용액이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의 평균액보다 3% 이상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으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다음 달에 130만 원을 써 30만 원을 초과했다면, 여기서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공제한 27만 원이 환급대상액이 됩니다.
이 환급대상액의 10%, 즉 2만 7천 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환급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또 신차구입이나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중대형 슈퍼마켓과 배달앱, 영화관과 놀이공원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실적으로 인정해줍니다.
[한 훈/기획재정부 차관보 :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한했지만,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처를 설정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홉 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시행됩니다.
자신의 카드 사용액이나 환급 예상액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은 사용 월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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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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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7 19:07:14
- 수정2021-09-27 19:13:03
[앵커]
소비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올 2분기보다 3% 이상 카드를 더 쓸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대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월 사용액이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의 평균액보다 3% 이상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으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다음 달에 130만 원을 써 30만 원을 초과했다면, 여기서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공제한 27만 원이 환급대상액이 됩니다.
이 환급대상액의 10%, 즉 2만 7천 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환급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또 신차구입이나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중대형 슈퍼마켓과 배달앱, 영화관과 놀이공원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실적으로 인정해줍니다.
[한 훈/기획재정부 차관보 :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한했지만,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처를 설정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홉 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시행됩니다.
자신의 카드 사용액이나 환급 예상액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은 사용 월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소비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올 2분기보다 3% 이상 카드를 더 쓸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됩니다.
대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월 사용액이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의 평균액보다 3% 이상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으로 환급해줍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다음 달에 130만 원을 써 30만 원을 초과했다면, 여기서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공제한 27만 원이 환급대상액이 됩니다.
이 환급대상액의 10%, 즉 2만 7천 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환급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또 신차구입이나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중대형 슈퍼마켓과 배달앱, 영화관과 놀이공원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실적으로 인정해줍니다.
[한 훈/기획재정부 차관보 :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한했지만,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처를 설정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홉 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시행됩니다.
자신의 카드 사용액이나 환급 예상액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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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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