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파이시티 발언’은 허위 판단…검찰 송치

입력 2021.09.27 (21:47) 수정 2021.09.27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 시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는데, 오 시장측은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열린 방송사 토론회입니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에 대해 오세훈 당시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 4월 :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이 됩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백화점 등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화물터미널이던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가 오 시장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에 났는데도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오 시장 발언을 허위사실로 결론냈습니다.

오 시장이 재직할 때 관여했던 자료가 많아서, 오 시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에 대해 지난번 경찰 압수수색 때 밝힌 '과잉·정치수사'라는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다음달 6일까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는 이른바 '내곡동 의혹' 사건도 같은날 공소시효가 만료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오세훈 ‘파이시티 발언’은 허위 판단…검찰 송치
    • 입력 2021-09-27 21:47:02
    • 수정2021-09-27 21:50:32
    뉴스 9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 시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는데, 오 시장측은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열린 방송사 토론회입니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에 대해 오세훈 당시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지난 4월 :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이 됩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백화점 등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화물터미널이던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가 오 시장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에 났는데도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오 시장 발언을 허위사실로 결론냈습니다.

오 시장이 재직할 때 관여했던 자료가 많아서, 오 시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에 대해 지난번 경찰 압수수색 때 밝힌 '과잉·정치수사'라는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다음달 6일까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는 이른바 '내곡동 의혹' 사건도 같은날 공소시효가 만료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