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집콕시대 ‘층간소음’ 비극…소음기준 강화, 제도정비 시급

입력 2021.09.28 (07:47) 수정 2021.09.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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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전남 여수에서는 충간 소음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4명을 사상케 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층간 소음은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아래 층간에 발생하는 데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갈등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사안으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들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현관문을 부수거나 이웃을 폭행한 경우, 이웃의 차량을 훼손하고 항의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던져 처벌된 사례, 층간소음을 신고한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층간 소음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의 핵심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코로나19이후 층간 소음 갈등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 상담 신청 건수는 총 4만 2천여 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9년에 비해 1.6배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신청 건수도 약 2만 7천여 건으로 이미 2019년 수치를 넘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갈등해결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 소음 문제로 총 14만 6천여 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을 요청한 건수는 4만 5천여 건이고, 이 역시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것은 1,654건인데, 그중 환경부가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에 불과했습니다.

소음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얘깁니다.

층간 소음 발생 시 우선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음정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웃 간의 합의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나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처럼 층간 소음 유발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소음 민원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처리하는 한편 건축기준 개선과 리모델링 지침 등 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야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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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9-28 0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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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전남 여수에서는 충간 소음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4명을 사상케 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층간 소음은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아래 층간에 발생하는 데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갈등이란 점에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사안으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들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현관문을 부수거나 이웃을 폭행한 경우, 이웃의 차량을 훼손하고 항의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던져 처벌된 사례, 층간소음을 신고한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층간 소음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의 핵심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코로나19이후 층간 소음 갈등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 상담 신청 건수는 총 4만 2천여 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9년에 비해 1.6배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신청 건수도 약 2만 7천여 건으로 이미 2019년 수치를 넘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갈등해결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 소음 문제로 총 14만 6천여 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을 요청한 건수는 4만 5천여 건이고, 이 역시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것은 1,654건인데, 그중 환경부가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에 불과했습니다.

소음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얘깁니다.

층간 소음 발생 시 우선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음정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웃 간의 합의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나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처럼 층간 소음 유발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소음 민원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처리하는 한편 건축기준 개선과 리모델링 지침 등 제도적 정비도 서둘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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