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원청업체 지원금 30억 가로채…징역형
입력 2021.09.28 (08:22)
수정 2021.09.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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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근로자 수를 부풀려 원청업체로부터 경영지원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마치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원청업체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경영지원금 30억 원 가량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마치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원청업체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경영지원금 30억 원 가량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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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위조 원청업체 지원금 30억 가로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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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8 08:22:51
- 수정2021-09-28 08:31:26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근로자 수를 부풀려 원청업체로부터 경영지원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마치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원청업체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경영지원금 30억 원 가량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마치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원청업체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경영지원금 30억 원 가량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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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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