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빚은 참극…법적 안전 울타리 ‘느슨’
입력 2021.09.28 (20:06)
수정 2021.09.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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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또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 상담 건수가 2019년 전체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법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아이 뛰는 소리조차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킨집을 운영하던 40대 부부는 방역수칙에 따라 그날도 밤 10시에 문닫고 퇴근했다죠.
하루를 정리하고 쉬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0시 반, 아래층 살던 30대 남성 A씨가 올라왔습니다.
말다툼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0대 부부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10대 자매는 방안에 있어 화를 면했지만요,
자매를 돌봐주던 60대 노부부도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전과도 없고, 약물 중독도 현재 아니고 술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인은 층간소음 때문 아니냐…."]
지난 17일에도 층간 소음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죠.
평소에도 두 집 사이엔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이웃들은 말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여기서 청소기만 돌려도 맨날 그냥 벽을 두드리고 그래요. 무슨 소리가 조금만 나도 시끄럽다고 그러고 맨날 쫓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갈등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이곳만의 일 아닙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흉기를 던지기도 했고요,
경남 통영에선 손도끼를 들고 항의하기도 했었죠.
지난달까지 전화상담 건수가 3만 2천여 건입니다.
2019년 전체보다 많죠.
지난해보다 더 늘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도 함께 커진 걸로 분석되는데요.
사실 층간 소음 신고의 대다수는 아주 일상적 행동입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가 가장 많고요,
망치질 같은 생활 소음도 많습니다.
층간 소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어서 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서 나는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나뉩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낮 시간대 1분 동안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데시벨의 소음이 1시간 이내 3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관련 매뉴얼을 보면요,
아이 뛰는 소리가 40데시벨이거든요.
층간 소음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기준이다란 지적 나오는데요.
그래설까요?
최근 5년 간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가 천6백여 건인데요,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 게 122건, 7.4%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있기는 합니다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뿐이고요,
그것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을 겪는 당사자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어느 날부턴 들리지 않던 소리까지 세세하게 들린다죠.
귀트임이라고 하는데, 한 번 귀가 트이면 원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괴롭다는데요.
[차상곤/층간소음 전문가/8월 5일, KBS 1TV 아침마당 : "귀가 트이면 윗집에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화장실가고 식사하고 출근했다 퇴근해서 주무시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합리적인 시간대가 존재한다죠.
이른바 골든타임인데요.
["아랫집은 6개월 이내에는 층간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1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소음 문제가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당사자끼지 직접 이야기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죠.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섭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내가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도 안 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층간소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또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 상담 건수가 2019년 전체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법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아이 뛰는 소리조차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킨집을 운영하던 40대 부부는 방역수칙에 따라 그날도 밤 10시에 문닫고 퇴근했다죠.
하루를 정리하고 쉬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0시 반, 아래층 살던 30대 남성 A씨가 올라왔습니다.
말다툼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0대 부부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10대 자매는 방안에 있어 화를 면했지만요,
자매를 돌봐주던 60대 노부부도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전과도 없고, 약물 중독도 현재 아니고 술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인은 층간소음 때문 아니냐…."]
지난 17일에도 층간 소음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죠.
평소에도 두 집 사이엔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이웃들은 말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여기서 청소기만 돌려도 맨날 그냥 벽을 두드리고 그래요. 무슨 소리가 조금만 나도 시끄럽다고 그러고 맨날 쫓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갈등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이곳만의 일 아닙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흉기를 던지기도 했고요,
경남 통영에선 손도끼를 들고 항의하기도 했었죠.
지난달까지 전화상담 건수가 3만 2천여 건입니다.
2019년 전체보다 많죠.
지난해보다 더 늘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도 함께 커진 걸로 분석되는데요.
사실 층간 소음 신고의 대다수는 아주 일상적 행동입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가 가장 많고요,
망치질 같은 생활 소음도 많습니다.
층간 소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어서 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서 나는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나뉩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낮 시간대 1분 동안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데시벨의 소음이 1시간 이내 3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관련 매뉴얼을 보면요,
아이 뛰는 소리가 40데시벨이거든요.
층간 소음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기준이다란 지적 나오는데요.
그래설까요?
최근 5년 간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가 천6백여 건인데요,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 게 122건, 7.4%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있기는 합니다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뿐이고요,
그것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을 겪는 당사자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어느 날부턴 들리지 않던 소리까지 세세하게 들린다죠.
귀트임이라고 하는데, 한 번 귀가 트이면 원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괴롭다는데요.
[차상곤/층간소음 전문가/8월 5일, KBS 1TV 아침마당 : "귀가 트이면 윗집에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화장실가고 식사하고 출근했다 퇴근해서 주무시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합리적인 시간대가 존재한다죠.
이른바 골든타임인데요.
["아랫집은 6개월 이내에는 층간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1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소음 문제가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당사자끼지 직접 이야기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죠.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섭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내가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도 안 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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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8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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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또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 상담 건수가 2019년 전체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법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아이 뛰는 소리조차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킨집을 운영하던 40대 부부는 방역수칙에 따라 그날도 밤 10시에 문닫고 퇴근했다죠.
하루를 정리하고 쉬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0시 반, 아래층 살던 30대 남성 A씨가 올라왔습니다.
말다툼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0대 부부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10대 자매는 방안에 있어 화를 면했지만요,
자매를 돌봐주던 60대 노부부도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전과도 없고, 약물 중독도 현재 아니고 술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인은 층간소음 때문 아니냐…."]
지난 17일에도 층간 소음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죠.
평소에도 두 집 사이엔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이웃들은 말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여기서 청소기만 돌려도 맨날 그냥 벽을 두드리고 그래요. 무슨 소리가 조금만 나도 시끄럽다고 그러고 맨날 쫓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갈등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이곳만의 일 아닙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흉기를 던지기도 했고요,
경남 통영에선 손도끼를 들고 항의하기도 했었죠.
지난달까지 전화상담 건수가 3만 2천여 건입니다.
2019년 전체보다 많죠.
지난해보다 더 늘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도 함께 커진 걸로 분석되는데요.
사실 층간 소음 신고의 대다수는 아주 일상적 행동입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가 가장 많고요,
망치질 같은 생활 소음도 많습니다.
층간 소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어서 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서 나는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나뉩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낮 시간대 1분 동안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데시벨의 소음이 1시간 이내 3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관련 매뉴얼을 보면요,
아이 뛰는 소리가 40데시벨이거든요.
층간 소음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기준이다란 지적 나오는데요.
그래설까요?
최근 5년 간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가 천6백여 건인데요,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 게 122건, 7.4%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있기는 합니다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뿐이고요,
그것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을 겪는 당사자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어느 날부턴 들리지 않던 소리까지 세세하게 들린다죠.
귀트임이라고 하는데, 한 번 귀가 트이면 원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괴롭다는데요.
[차상곤/층간소음 전문가/8월 5일, KBS 1TV 아침마당 : "귀가 트이면 윗집에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화장실가고 식사하고 출근했다 퇴근해서 주무시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합리적인 시간대가 존재한다죠.
이른바 골든타임인데요.
["아랫집은 6개월 이내에는 층간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1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소음 문제가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당사자끼지 직접 이야기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죠.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섭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내가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도 안 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층간소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또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 상담 건수가 2019년 전체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법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아이 뛰는 소리조차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킨집을 운영하던 40대 부부는 방역수칙에 따라 그날도 밤 10시에 문닫고 퇴근했다죠.
하루를 정리하고 쉬려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0시 반, 아래층 살던 30대 남성 A씨가 올라왔습니다.
말다툼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0대 부부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10대 자매는 방안에 있어 화를 면했지만요,
자매를 돌봐주던 60대 노부부도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전과도 없고, 약물 중독도 현재 아니고 술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인은 층간소음 때문 아니냐…."]
지난 17일에도 층간 소음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죠.
평소에도 두 집 사이엔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이웃들은 말합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여기서 청소기만 돌려도 맨날 그냥 벽을 두드리고 그래요. 무슨 소리가 조금만 나도 시끄럽다고 그러고 맨날 쫓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갈등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는 이곳만의 일 아닙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아래층에 흉기를 던지기도 했고요,
경남 통영에선 손도끼를 들고 항의하기도 했었죠.
지난달까지 전화상담 건수가 3만 2천여 건입니다.
2019년 전체보다 많죠.
지난해보다 더 늘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도 함께 커진 걸로 분석되는데요.
사실 층간 소음 신고의 대다수는 아주 일상적 행동입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가 가장 많고요,
망치질 같은 생활 소음도 많습니다.
층간 소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어서 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서 나는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나뉩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낮 시간대 1분 동안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데시벨의 소음이 1시간 이내 3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관련 매뉴얼을 보면요,
아이 뛰는 소리가 40데시벨이거든요.
층간 소음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기준이다란 지적 나오는데요.
그래설까요?
최근 5년 간 소음을 직접 측정한 건수가 천6백여 건인데요,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 게 122건, 7.4%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있기는 합니다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뿐이고요,
그것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을 겪는 당사자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어느 날부턴 들리지 않던 소리까지 세세하게 들린다죠.
귀트임이라고 하는데, 한 번 귀가 트이면 원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괴롭다는데요.
[차상곤/층간소음 전문가/8월 5일, KBS 1TV 아침마당 : "귀가 트이면 윗집에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화장실가고 식사하고 출근했다 퇴근해서 주무시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합리적인 시간대가 존재한다죠.
이른바 골든타임인데요.
["아랫집은 6개월 이내에는 층간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1년 이상 넘어갔을 때는 소음 문제가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당사자끼지 직접 이야기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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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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