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통과…“환영…정치·중심지로 발돋움”
입력 2021.09.29 (00:00)
수정 2021.09.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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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들어서는데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써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되는 순간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립세종수목원 인근 터 60만㎡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의도 의사당보다 2배 넓습니다.
설계 기간을 거쳐 2024년 첫 삽을 떠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국회와 정부가 국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시 계획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국가균형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와 정부 부처 간 거리가 줄면 사회적 비용 3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관련 상주 인원 5천여 명을 비롯해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방문 등으로 경제 유발 효과는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들어서는데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써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되는 순간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립세종수목원 인근 터 60만㎡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의도 의사당보다 2배 넓습니다.
설계 기간을 거쳐 2024년 첫 삽을 떠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국회와 정부가 국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시 계획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국가균형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와 정부 부처 간 거리가 줄면 사회적 비용 3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관련 상주 인원 5천여 명을 비롯해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방문 등으로 경제 유발 효과는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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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들어서는데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써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되는 순간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립세종수목원 인근 터 60만㎡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의도 의사당보다 2배 넓습니다.
설계 기간을 거쳐 2024년 첫 삽을 떠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국회와 정부가 국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시 계획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국가균형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와 정부 부처 간 거리가 줄면 사회적 비용 3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관련 상주 인원 5천여 명을 비롯해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방문 등으로 경제 유발 효과는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들어서는데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써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되는 순간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립세종수목원 인근 터 60만㎡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의도 의사당보다 2배 넓습니다.
설계 기간을 거쳐 2024년 첫 삽을 떠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국회와 정부가 국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시 계획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국가균형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와 정부 부처 간 거리가 줄면 사회적 비용 3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관련 상주 인원 5천여 명을 비롯해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방문 등으로 경제 유발 효과는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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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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