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방역 당국 “경증·무증상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입력 2021.09.29 (06:36) 수정 2021.09.2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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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들을 치료하는 병상 가동률도 오르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의 재택치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재택치료에 관한 궁금점 확인하시죠.

[리포트]

["확진자 속도, 증가 속도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의료대응체계라든지 병원 순환하는 데도 약간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고 나서 퇴소를 하실 때는 증상 발생일부터 7일 후에 퇴원하는 것으로 날짜를 계산했고요. 그 이후 3일 정도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택치료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 비수도권도 재택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동의 여부 환자 케이스, 분류하는 의사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기준안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한 50~60대 이상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있거나 위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는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택치료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고요. 병원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되면 후송시스템을 통해서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존에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수준 이상으로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접종자이거나 1차 접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완전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재택치료를 받은 사람이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또 다른 가족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격리를 이탈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의에 의해서 됐고 또 충분하게 그런 사전내용들이 고지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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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에게 듣는다] 방역 당국 “경증·무증상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 입력 2021-09-29 06:36:21
    • 수정2021-09-29 06:44:14
    뉴스광장 1부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들을 치료하는 병상 가동률도 오르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의 재택치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재택치료에 관한 궁금점 확인하시죠.

[리포트]

["확진자 속도, 증가 속도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의료대응체계라든지 병원 순환하는 데도 약간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고 나서 퇴소를 하실 때는 증상 발생일부터 7일 후에 퇴원하는 것으로 날짜를 계산했고요. 그 이후 3일 정도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택치료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 비수도권도 재택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동의 여부 환자 케이스, 분류하는 의사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기준안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한 50~60대 이상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있거나 위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는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택치료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고요. 병원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되면 후송시스템을 통해서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존에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수준 이상으로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접종자이거나 1차 접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완전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재택치료를 받은 사람이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또 다른 가족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격리를 이탈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의에 의해서 됐고 또 충분하게 그런 사전내용들이 고지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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