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수입차 투자 미끼 11억 가로챈 딜러 징역형
입력 2021.09.29 (08:07)
수정 2021.09.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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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중고수입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고수입차 딜러인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에게 "중고수입차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입가의 5∼20%를 수익으로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4차례에 걸쳐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고수입차 딜러인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에게 "중고수입차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입가의 5∼20%를 수익으로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4차례에 걸쳐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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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수입차 투자 미끼 11억 가로챈 딜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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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08:07:33
- 수정2021-09-29 08:39:48
울산지법은 중고수입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고수입차 딜러인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에게 "중고수입차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입가의 5∼20%를 수익으로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4차례에 걸쳐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고수입차 딜러인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에게 "중고수입차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입가의 5∼20%를 수익으로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4차례에 걸쳐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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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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