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유인물 돌렸다가 옥고,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1.09.29 (11:46) 수정 2021.09.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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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렸다가 옥고를 치른 이우봉(59)씨가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이 씨의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그 무렵 전두환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당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씨는 같은 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뿌렸다가,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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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비판 유인물 돌렸다가 옥고,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 입력 2021-09-29 11:46:01
    • 수정2021-09-29 11:48:20
    사회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렸다가 옥고를 치른 이우봉(59)씨가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이 씨의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그 무렵 전두환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당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씨는 같은 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뿌렸다가,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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