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누적된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9일)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가 277조 3,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작년 한 해 세수의 1/3 정도가 걷히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7,961억 원이었고,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전체의 10% 수준인 9조 9,40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세무서별로 보면 서초세무서가 2조 3,65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고, 이어 강남, 안산, 삼성, 역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누적된 체납 규모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체납액을 공개해 왔지만, 누적된 전체 체납액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외에도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 건수와 주세 출고량 등 99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9일)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가 277조 3,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작년 한 해 세수의 1/3 정도가 걷히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7,961억 원이었고,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전체의 10% 수준인 9조 9,40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세무서별로 보면 서초세무서가 2조 3,65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고, 이어 강남, 안산, 삼성, 역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누적된 체납 규모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체납액을 공개해 왔지만, 누적된 전체 체납액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외에도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 건수와 주세 출고량 등 99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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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된 체납액 98조 7,300억…지난해 전체 세수의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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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2:02:19
지금까지 누적된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9일)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가 277조 3,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작년 한 해 세수의 1/3 정도가 걷히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7,961억 원이었고,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전체의 10% 수준인 9조 9,40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세무서별로 보면 서초세무서가 2조 3,65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고, 이어 강남, 안산, 삼성, 역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누적된 체납 규모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체납액을 공개해 왔지만, 누적된 전체 체납액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외에도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 건수와 주세 출고량 등 99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9일)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가 277조 3,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작년 한 해 세수의 1/3 정도가 걷히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7,961억 원이었고,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전체의 10% 수준인 9조 9,40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세무서별로 보면 서초세무서가 2조 3,65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고, 이어 강남, 안산, 삼성, 역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누적된 체납 규모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체납액을 공개해 왔지만, 누적된 전체 체납액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통계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외에도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 건수와 주세 출고량 등 99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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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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