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일대의 오피스텔을 빌려 신고도 없이 숙박업 등 불법 행위를 해 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213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경우는 182건이었고,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은 13건, 도로교통법 위반은 18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학가 일대 오피스텔에서 26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업체와 고시원을 가장해 일반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임시 자가격리 숙소 등으로 편법 운영해 온 대형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청년 주택에서 숙박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상가주택에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를 가장해 7개 호실을 갖추고 불법 숙박업을 한 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코로나19 방역과 위생,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는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213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경우는 182건이었고,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은 13건, 도로교통법 위반은 18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학가 일대 오피스텔에서 26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업체와 고시원을 가장해 일반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임시 자가격리 숙소 등으로 편법 운영해 온 대형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청년 주택에서 숙박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상가주택에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를 가장해 7개 호실을 갖추고 불법 숙박업을 한 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코로나19 방역과 위생,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는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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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빌려 불법 숙박업’…경찰, 관광 불법행위 2백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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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2:02:20
대학가 일대의 오피스텔을 빌려 신고도 없이 숙박업 등 불법 행위를 해 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213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경우는 182건이었고,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은 13건, 도로교통법 위반은 18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학가 일대 오피스텔에서 26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업체와 고시원을 가장해 일반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임시 자가격리 숙소 등으로 편법 운영해 온 대형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청년 주택에서 숙박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상가주택에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를 가장해 7개 호실을 갖추고 불법 숙박업을 한 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코로나19 방역과 위생,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는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213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경우는 182건이었고,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은 13건, 도로교통법 위반은 18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학가 일대 오피스텔에서 26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업체와 고시원을 가장해 일반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임시 자가격리 숙소 등으로 편법 운영해 온 대형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청년 주택에서 숙박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상가주택에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를 가장해 7개 호실을 갖추고 불법 숙박업을 한 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코로나19 방역과 위생,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는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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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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