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2,640억 원 지급 - 9월 29일 오전 브리핑
입력 2021.09.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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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30일)부터 전국 244개 의료기관과 일반 사업장 등 3,582개 기관에 모두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를 일단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할 개산급 가운데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개소에 각각 지급됩니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소독 명령을 이행한 약국과 일반 영업장 등 3,582개 기관에게도 152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30일)부터 전국 244개 의료기관과 일반 사업장 등 3,582개 기관에 모두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를 일단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할 개산급 가운데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개소에 각각 지급됩니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소독 명령을 이행한 약국과 일반 영업장 등 3,582개 기관에게도 152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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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2,640억 원 지급 - 9월 29일 오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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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3:48:08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30일)부터 전국 244개 의료기관과 일반 사업장 등 3,582개 기관에 모두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를 일단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할 개산급 가운데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개소에 각각 지급됩니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소독 명령을 이행한 약국과 일반 영업장 등 3,582개 기관에게도 152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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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30일)부터 전국 244개 의료기관과 일반 사업장 등 3,582개 기관에 모두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를 일단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할 개산급 가운데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개소에 각각 지급됩니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소독 명령을 이행한 약국과 일반 영업장 등 3,582개 기관에게도 152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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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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