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09.29 (14:16) 수정 2021.09.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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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9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00여만 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그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별도로 A씨는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2019년 대전지검에서 기소됐고 이후 사건은 대구로 넘어와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분리해 1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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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대구고등법원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9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00여만 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그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별도로 A씨는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2019년 대전지검에서 기소됐고 이후 사건은 대구로 넘어와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분리해 1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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