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 대사관저 침입 수사 방해 혐의’ 활동가들 실형 구형
입력 2021.09.29 (14:16)
수정 2021.09.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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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한 미대사관저에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채증 영상과 경찰관 진술 등으로 볼 때 활동가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대진연 회원들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 등은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중 1명이 주소지를 ‘평화 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최후 변론에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학생이 사무실을 주거지로 적은 줄 몰랐다며, 논의가 끝난 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채증 영상과 경찰관 진술 등으로 볼 때 활동가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대진연 회원들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 등은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중 1명이 주소지를 ‘평화 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최후 변론에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학생이 사무실을 주거지로 적은 줄 몰랐다며, 논의가 끝난 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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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美 대사관저 침입 수사 방해 혐의’ 활동가들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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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4:16:57
- 수정2021-09-29 14:29:50
2019년 주한 미대사관저에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채증 영상과 경찰관 진술 등으로 볼 때 활동가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대진연 회원들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 등은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중 1명이 주소지를 ‘평화 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최후 변론에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학생이 사무실을 주거지로 적은 줄 몰랐다며, 논의가 끝난 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채증 영상과 경찰관 진술 등으로 볼 때 활동가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대진연 회원들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 등은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중 1명이 주소지를 ‘평화 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최후 변론에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학생이 사무실을 주거지로 적은 줄 몰랐다며, 논의가 끝난 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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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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