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233억 원 적발…‘사고내용 조작’ 가장 많아

입력 2021.09.29 (14:32) 수정 2021.09.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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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영보험(건강보험)과 민영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가 25개 의료기관, 총 233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금액 가운데 공영보험 적발 금액이 159억 원(68.1%)으로 집계돼, 74억 원(31.9%)인 민영보험의 2배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영보험 사기 금액이 더 많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실제와 다르게 치료 병명과 치료 내용을 조작하는 사고내용조작 적발 금액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의료기관 수로는 허위입원이 13개 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9곳은 한방 병·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조사 협의회는 특히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 상품으로 나눠보면 ‘실손 보험’ 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14개 곳으로 가장 많았고, 적발 금액은 15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의 보험 사기도 처음 적발됐습니다.

전·현직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해당 브로커 조직은 안과·성형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 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 계약을 맺은 뒤, 무료 진료 제안 등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해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동조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기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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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보험사기 233억 원 적발…‘사고내용 조작’ 가장 많아
    • 입력 2021-09-29 14:32:06
    • 수정2021-09-29 14:43:52
    경제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영보험(건강보험)과 민영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가 25개 의료기관, 총 233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금액 가운데 공영보험 적발 금액이 159억 원(68.1%)으로 집계돼, 74억 원(31.9%)인 민영보험의 2배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영보험 사기 금액이 더 많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실제와 다르게 치료 병명과 치료 내용을 조작하는 사고내용조작 적발 금액이 152억 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입원(73억 원), 허위진단(7억 원)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의료기관 수로는 허위입원이 13개 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9곳은 한방 병·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조사 협의회는 특히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 상품으로 나눠보면 ‘실손 보험’ 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14개 곳으로 가장 많았고, 적발 금액은 15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의 보험 사기도 처음 적발됐습니다.

전·현직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해당 브로커 조직은 안과·성형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 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 계약을 맺은 뒤, 무료 진료 제안 등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해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동조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기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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