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동승자 항소심에서도 ‘윤창호법’ 위반 무죄…검찰 항소 기각
입력 2021.09.29 (15:27)
수정 2021.09.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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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게는 1심과 같이 ‘윤창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48살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승자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음주 운전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B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였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징역 10년, 동승자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당시 54살이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히,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게는 1심과 같이 ‘윤창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48살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승자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음주 운전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B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였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징역 10년, 동승자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당시 54살이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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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5:27:34
- 수정2021-09-29 15:28:38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게는 1심과 같이 ‘윤창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48살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승자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음주 운전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B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였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징역 10년, 동승자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당시 54살이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히,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게는 1심과 같이 ‘윤창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48살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승자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음주 운전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B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였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징역 10년, 동승자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당시 54살이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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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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