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병 계급체계 단순화·성폭력사건 징계위 민간참여 권고
입력 2021.09.29 (15:41)
수정 2021.09.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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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구성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현재 4단계인 병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고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8일)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4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병인권과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1년에 최대 30일로 규정된 병가 제한을 완화하고 외래·검사 목적 병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병사들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4단계인 계급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군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평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연 1회 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신고율을 높이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로 확대하고 통합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를 2024년에는 1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 교육 생활관의 침대형 개선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변호사법」 개정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 뒤 다음달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석 달 동안 논의한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권고안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됩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8일)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4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병인권과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1년에 최대 30일로 규정된 병가 제한을 완화하고 외래·검사 목적 병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병사들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4단계인 계급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군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평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연 1회 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신고율을 높이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로 확대하고 통합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를 2024년에는 1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 교육 생활관의 침대형 개선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변호사법」 개정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 뒤 다음달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석 달 동안 논의한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권고안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됩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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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합동위, 병 계급체계 단순화·성폭력사건 징계위 민간참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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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5:41:27
- 수정2021-09-29 15:45:06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구성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현재 4단계인 병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고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8일)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4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병인권과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1년에 최대 30일로 규정된 병가 제한을 완화하고 외래·검사 목적 병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병사들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4단계인 계급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군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평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연 1회 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신고율을 높이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로 확대하고 통합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를 2024년에는 1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 교육 생활관의 침대형 개선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변호사법」 개정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 뒤 다음달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석 달 동안 논의한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권고안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됩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8일)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4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병인권과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1년에 최대 30일로 규정된 병가 제한을 완화하고 외래·검사 목적 병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병사들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4단계인 계급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군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평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연 1회 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신고율을 높이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로 확대하고 통합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를 2024년에는 1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 교육 생활관의 침대형 개선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변호사법」 개정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 뒤 다음달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석 달 동안 논의한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권고안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됩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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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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