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익산공장 故 서지현 씨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21.09.29 (16:07) 수정 2021.09.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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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오늘(29일) 인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년 3개월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인의 업무상 재해 승인이 이뤄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는 초석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 재직하고 있던 고 서지현 씨는 상급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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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온 익산공장 故 서지현 씨 산업재해 인정
    • 입력 2021-09-29 16:07:20
    • 수정2021-09-29 16:11:33
    사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 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오늘(29일) 인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년 3개월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인의 업무상 재해 승인이 이뤄져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는 초석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 재직하고 있던 고 서지현 씨는 상급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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